#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09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9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장묘문화 개선 ##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4.05.20.).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3UUWBM1503090141957978&atcflSn=1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9UUWBM1000170035340573&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근거 법령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