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1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0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 ## 선정 기준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 지원 내용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 신청 방법 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196GOWF15GOWF153196&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