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1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포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4-270-291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1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5 의사상자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 받은자 ## 선정 기준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 지원 내용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 : 10,000천원 - 의상자(1~2급) : 6,000천원 - 의상자(3~4급) : 4,000천원 - 의상자(5~9급) : 2,000천원 ## 신청 방법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서면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txt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983GOWF14GOWF14898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