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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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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광양시
조회수14,8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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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및 미혼 청년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광양시 거주(예정)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 구입 5억 원 이하, 전세(임대) 3억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대출금 한도 : 구입 3억 원 이하 / 전세(임대) 1.5억 원 이하
선정 기준
•19세~45세이며 광양시 거주(예정)자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무소득자이며 부모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단기근로자(본인연소득 1,5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첫 취업후 5년이내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첫 취업후 5년이상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이며 외벌이(무자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맞벌이(무자녀)는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자녀 1명(부부합산)은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주거전용면적 제한 없음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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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