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15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054-480-51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5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선정 기준 -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참전) ## 지원 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시비20만, 도비10만)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28만원 지원(시비18만, 도비10만) ## 신청 방법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2UUWBM130407004018966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