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15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4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5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5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첫째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미취학의 경우)하더라도 첫째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보장 가능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884GOWF14GOWF149884&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