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1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신청 기간: 기타(월) - 문의: 광진구청 복지돌봄과 복지기획팀 02-450-748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지급 불가-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사망위로금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유족대표 1인 ## 선정 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 월 100,000원 지급-배우자복지수당 : 월 100,000원 지급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장례서비스 지원 : 광진구 근조기, 영정바구니 등 250,000원 상당 장례용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와 구청 복지돌봄과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기타(월)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39호)(20250728).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805UUWBM1439370149477705&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 근거 법령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