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16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gochang.go.kr/health/index.gochang - 문의: 고창군청 보건소 063-560-876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6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신청 방법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이용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보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 본임부담금 90%지원(보건소->대상자 계좌이체)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890GOWF16GOWF162890&atcflSn=1 ★(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31UUWBM1000540203090873&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 근거 법령 고창군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