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16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장사당당 063-560-22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6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5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고창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지원 내용 서남권추모 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신청방법 : 붙임 장려금 지원신청서 첨부 사망신고일(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438GOWF15GOWF153438&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