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스터디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170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063-454-258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7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5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 1인/월150천원 이내-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를 통한 포인트 지급(월 1일 지급, 월 말일 소멸)- 기타사항 : 이용자가 소득변동으로 인한 자격 미해당, 전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중지 ## 신청 방법 신청인 : 본인(청소년) 또는 가족(보호자)집중신청기간 : '26. 1. ~ 2. (※ 예산 범위내 수시 모집)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제출서류 :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 신청서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261GOWF15GOWF153261&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 근거 법령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