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19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26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2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9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도모 ## 지원 대상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선정 기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지원 내용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 ## 신청 방법 1.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신청서 접수 후 치과 내원하여 틀니 시술2. 시술 완료 후 60일이내 필요서류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3. 청구서류 접수 후 60일이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나주시 어르신 틀니지원 조례안-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091GOWF15GOWF157091&atcflSn=1 나주시 어르신 틀니지원 조례안-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091GOWF15GOWF157091&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 조례 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