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19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지역화폐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생지원팀 061-339-2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19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24UUWBM1112040095196282&atcflSn=1 202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서식)-개정.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6UUWBM094408003479074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근거 법령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