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0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0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 기준 신생아의 모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신생아의 부가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출산 시 1인 기준 최대 1,500천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각각 지원/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사업은 유산, 사산 시에도 지원, 도봉구사업은 제외) ## 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5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818UUWBM0942500150877354&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