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주시 복지정책과 054-779-663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1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대상 1)전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 신청 방법 1)전세입주보증금 - 신청기한및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기간 : 3년 - 구비서류 :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24UUWBM125034009098595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