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054-779-668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1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경주시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선순위자인 유족 1명(배우자 포함) ## 선정 기준 경주시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선순위자인 유족 1명(배우자 포함)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및 유족(배우자 포함)ㅇ 지 원 액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ㅇ 지원내용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ㅇ 진료기관 및 약국 : 전국(제한 없음)ㅇ 신청방법 :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하여 접수ㅇ 청구기한 : 당해연도 청구원칙(회계마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청) ## 신청 방법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용 청구의료비 영수증 및 내역 확인 후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신청 안내문 및 청구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0UUWBM1639230201736480&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