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1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1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선정 기준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 5회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O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김천시조례)(제1681호)(20251226).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6UUWBM1333270201456918&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