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2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신청 기간: 년 - 문의: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2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6년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31UUWBM1641340203170883&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