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3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김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54-421-279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3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 지원 대상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1~3급) ## 선정 기준 □ 전부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부분의치 1순위: 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 내용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 보건소1차 검진 후 선정 - 관내 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 - 치과의원시술 후 청구 - 보건소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2년 무료의치(틀니)지원 사업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71GOWF16GOWF162071&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