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4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41-339-740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4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 ##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선정 기준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 지원 내용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3)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 : 월 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보훈처발행), 통장 사본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850GOWF14GOWF146850&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