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각지대 해소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4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54-639-633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4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사유 미해당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가구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 2) 선정기준 (지원제외) - 당해연도(회계년도 기준)에 긴급구호비로 1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 대상자(가구 및 개인)가 긴급구호비로 연속 2년을 지원받은 경우 - 최근 5년이내(당해년도 미포함) 2회이상 지원받은 경우 ##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이 어려운 가구 중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가구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30만원 ## 신청 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청 희망복지팀에서 지원 결정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15년도 긴급구호비 지원 지급기준 안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801GOWF14GOWF149801&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영주시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