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시민 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4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4-639-629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4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09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 선정 기준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 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에 신청서 제출 2.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지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333GOWF14GOWF14933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영주시 의로운 시민등 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