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4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4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00910151658.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175GOWF14GOWF149175&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영주시 주민생활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