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5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최대 금액: 17만원 - 신청 기간: 월 - 문의: 서울시 주거복지과 022133799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5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8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지원 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인 ‘주택’ 및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120천원) , 2인가구(130천원), 3인가구(140천원), 4인가구(150천원), 5인가구(160천원), 6인가구(170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 신청 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배포).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063GOWF16GOWF163063&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