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명예수당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6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6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6-03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선정 기준 태안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읍.면 : 연령, 거주사실 요건 확인 - 군 : 매월 20일까지 취합 지급여부 결정 - 사업시행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참전명예수당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561GOWF15GOWF153561&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 근거 법령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