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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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인천광역시 영종구
조회수8,852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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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신청시기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범위 :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지원주기 : 7년에 1회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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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