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7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032-760-752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7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5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 선정 기준 - 신청시기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범위 : 1대당 25만원 한도, 최대 2대,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지원주기 : 7년에 1회 ## 지원 내용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 신청 방법 -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저소득 어르신 지대치 지원 사업 안내문(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996GOWF15GOWF156996&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영종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