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78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8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7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 지원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가 4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이상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이상 성인발달장애인 ## 선정 기준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배포용)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도봉구 추가지원사업 추진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6UUWBM0948010197128749&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