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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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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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
1.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금(3만 원/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위문금 지급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 세대 내에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명절위문금 지급
※이외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2. 가정위탁아동 입학·졸업 축하금(10만 원/인)
–당해 연도 입학 및 졸업을 맞이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축하금 지급(초·중·고교만 해당)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1인 10만 원 지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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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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