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7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도봉구청 아동청소년과 02-2091-386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7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1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 선정 기준 1.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금(3만 원/인) - 설·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위문금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 세대 내에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명절위문금 지급 ※ 이외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2. 가정위탁아동 입학·졸업 축하금(10만 원/인) - 당해 연도 입학 및 졸업을 맞이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축하금 지급(초·중·고교만 해당) -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1인 10만 원 지급 ##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 원 지급 - 입학, 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 원 지급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5UUWBM1015570088215699&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