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29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9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 선정 기준 4대이상 ## 지원 내용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632GOWF15GOWF15163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