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3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도봉구 생활보장과(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02-2091-33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0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0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 지원 내용 - 대상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0000099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021GOWF15GOWF153021&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