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31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 최대 금액: 3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1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 지원 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선정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 지원 내용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5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 신청 방법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병원발급), 원외약품처방전 및 약제이름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복지로(행복이음)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안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305UUWBM1005150178688978&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