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3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영광군보건소 061-350-55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1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표준형)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신청제출서류 : 환급 신청서, 서비스이용료 영수증, 환급받을 통장사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추진 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004GOWF15GOWF151004&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