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 시군구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현금대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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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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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지원 대상
※지원대상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1.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1,200만원 이내
융자대상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융자제외대상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보증인 자격요건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보증인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전세입주보증금
•융자한도세대당 2,000만원 이내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융자제외대상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융자한도세대당 200만원 이내
–부흥아파트130만원
–부곡2주공 201동 : 200만원
–부곡2주공 202동 : 200만원4.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한도세대당 400만원 이내
•융자대상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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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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