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3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 041-339-74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1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시책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 지원 대상 1.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 선정 기준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여건 등 취약여건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 지원 내용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및 개축 등 ## 신청 방법 공모사업으로서 읍면 담당자들의 대상가구 신청 후 지방보조금 사업자 심의 결정후 진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5UUWBM1558120201321757&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