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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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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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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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360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미망인) 지급 : 280명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선정기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참전유공자 사망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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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