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33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3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 지원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15조1항).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338GOWF14GOWF147338&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