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 구호 (완산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35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063-220-579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5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7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 선정 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708UUWBM0926500145251375&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