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시군구
행려자 구호(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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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조회수2,301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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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행려자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선정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 기준
부양가족과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시설인계 및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비지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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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