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35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청소년아동팀 041670272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5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8 태안군 출산 장려 지원 ##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 태안군 출생 신생아 2) 선정기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만 3세(36개월) 이하 영유아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만3세(36개월)이하이며 부모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 선정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거주 등 ##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2) 지원내용 - 출생아 수에 따른 축하금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지원금액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2)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최대 36개월) ##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신청(구비서류 : 양육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064GOWF15GOWF151064&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 근거 법령 태안군 인구증가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 조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