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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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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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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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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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