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 시군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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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용산구
조회수2,66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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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선정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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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