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370 - 분류: 지원금 · 육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04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7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 선정 기준 홍성군에 출산(예정)일 이전 6개월(180일)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합산이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초과 가정) ## 지원 내용 대 상: 출산(예정)일 기준 홍성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첫째아 임산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지원방법: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지원(첫째아- 지원기간:2주/정부지원금 및 교통지원금 지원/서비스 연장 안 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홍성군 보건소 2층 임산부 상담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9UUWBM1022320038441344&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