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37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061-379-32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7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 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선정 기준 제2조(지원대상 선정)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 지원 내용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0,000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715UUWBM1740300043119729&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