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391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3-667-35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9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 대상자 무료진료 신청(입원확인서 첨부). 입원중 신청 - 지원 : 신청서 접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1)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붙임2) ⇒ 구청에 무료진료 승인요청 ⇒ 구청에서 결과통보(동행정복지센터, 진료기관)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구청)- 지급방법 : 지정병원 진료비 청구에 의거 계좌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444260197803677&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