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4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40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8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선정 기준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6. 7.~)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 지원 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26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2UUWBM1819580202118829&atcflSn=1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223UUWBM0851160176888078&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