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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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회수4,752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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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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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