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42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45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42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지원 대상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지원 : 안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 ## 선정 기준 안동시 거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세대당 최대 2,000천원까지 융자 ## 신청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약서(접수처 구비),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부영수증, 잔금납부고지서 4) 지원방식 : 주택공사와 입주 계약 후 신청 -> LH가상계좌로 입금 5) 융자기간 : 3년, 무이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8UUWBM0922000139676230&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