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43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andong.go.kr/ - 문의: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054-840-525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43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 선정 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 2019.07.16.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025GOWF14GOWF148025&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