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43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43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4-11-13 ○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례가구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재정 부담 해소 ## 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223GOWF14GOWF147223&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